거래소, 다이나믹디자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남궁민관 2022. 1. 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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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다이나믹디자인(145210)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고 6일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예고 내용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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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다이나믹디자인(145210)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고 6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변경으로, 다이나믹디자인이 지난해 1월 29일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내용 중 지난해 12월 31일 계약금액의 50% 이상의 변경공시를 한 데 대한 것이다.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예고 내용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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