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에 우려"
박홍주 2022. 1. 6. 17:51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의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6일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면서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은 재판과 수사 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게 돼 있다. 최근 공수처에서 야당 정치인들과 취재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문서 1건당 검찰 8.8건, 경찰 4.8건, 국가정보원 9건, 공수처 4.7건의 개인 통신자료를 요구했다"며 "다수인의 통신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관행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 절차를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5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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