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72→48시간'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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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입국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현행 '72시간내'에서 '48시간내'로 강화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오는 1월 중하순쯤부터 입국자의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PCR 음성확인서 유효 기준을 '발급일 기준 72시간 이내'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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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달 '24시간 이내'로 강화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정부가 국내 입국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현행 '72시간내'에서 '48시간내'로 강화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전세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주가 확산하면서 입국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오는 1월 중하순쯤부터 입국자의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PCR 음성확인서 유효 기준을 '발급일 기준 72시간 이내'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강화한 바 있다.
PCR 검사는 보통 결과를 알기까지 하루정도 소요된다. 당시 조치로 입국자들의 확진 여부를 하루 더 최신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이 조치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7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이번 '48시간내' 단축 검토는 그 만큼 오미크론 유입에 대한 경각심이 그때보다 훨씬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최근 일일 확진자가 80만명을 넘은 미국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외국발 미국행 항공편 승객에게 탑승 전 24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결과를 내도록 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한 상황이다.
정부는 1~2월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분석 건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변이를 우세종이라고 잠정 정의한다면 외국 양상을 고려할때 1월, 머지않아 2월에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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