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절도' 문구점 주인은 왜 도난목록 공개 않나" 또다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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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인 문구점에서 600만원 상당의 물건을 두 명의 초등학생이 훔쳤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국내 한 커뮤니티에서는 "학생들을 엄벌해야 한다"라는 목소리와 "점주가 일부 사실을 과장했다"라며 점주의 잘못을 탓하는 이들의 공방이 일고 있다.
A씨는 최근 운영하는 무인 문구점이 초등학생들의 절도 행각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몇 명의 여학생들이 무인 문구점을 돌며 10회에서 30회에 걸쳐 총 6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쓸어 담아 나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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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최근 무인 문구점에서 600만원 상당의 물건을 두 명의 초등학생이 훔쳤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국내 한 커뮤니티에서는 "학생들을 엄벌해야 한다"라는 목소리와 "점주가 일부 사실을 과장했다"라며 점주의 잘못을 탓하는 이들의 공방이 일고 있다.
경기 남양주 호평동의 한 무인 문구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처벌법이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A씨는 최근 운영하는 무인 문구점이 초등학생들의 절도 행각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몇 명의 여학생들이 무인 문구점을 돌며 10회에서 30회에 걸쳐 총 6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쓸어 담아 나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내 누리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한 누리꾼은 "처음에 소상공인, 문방구 사장이라며 자신을 낮추던 A씨가 알고 보면 점포 15개 이상 소유한 무인 문구점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회 이상 절도에 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도난당했다며 부모들로부터 400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A씨는 도난당한 물건의 리스트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며 "또 매니저가 여러 명 있음에도 도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리꾼은 "순수한 의도로 국민청원을 올리고, 게시판에 글을 쓴 것이라면 600만 원 상당의 물건의 물품 리스트를 공개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동의하는 누리꾼들은 "아이들을 혼낼 것은 혼내되, 애들이 10번에 600만원, 한 번에 60만원 어치를 훔치는 것이 사실 가능한 것이냐", "피해 금액을 점주가 부풀린 것 같다", "사실상 무인 점포 존재 자체가 아이들에게 범죄를 권유하는 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9월에도 무인 편의점 절도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에도 만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사업주가 운영비를 낮추기 위해 도입하는 무인 점포, 무인 편의점 등이 미성년자들의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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