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엄마 카드 몰래 만들어 수천만 원 '펑펑' 쓴 40대 딸

이선영 에디터 2022. 1. 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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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8월 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2020년 4월까지 총 466회에 걸쳐 1,49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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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6,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쓴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8월 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2020년 4월까지 총 466회에 걸쳐 1,49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A 씨는 카드사 모바일 앱에서 총 28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신청해 4,437만 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신용카드 발급 당시 어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고 어머니 명의로 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본인 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어머니는 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드를 만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돈을 편취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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