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행정소송 전부승소 80% 넘었다.. 기업들 '줄패소'

오은선 2022. 1. 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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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부승소 포함 91.5%
패소율 8.4% 3년만에 최저
엄격한 심사로 정확도 높여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이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전부승소한 비율이 7년 만에 8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10건 중 8건은 행정재판에서 이겼다는 의미다. 일부승소를 포함하면 2년 만에 다시 90% 승소율에 안착했다. 법원도 공정위 의견에 손을 들어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공정위의 기업을 겨냥한 제재가 점점 더 촘촘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 대비 전부승소율 10%p↑

6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확정연도 기준 소송 결과 전부승소 비율은 81%였다. 전년도인 2020년 70.9%에서 10%p 넘게 상승했다. 일부승소 비율은 10.5%로, 전년도인 17.7%보다 7.2%p 떨어졌다.

전부승소는 기업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판단이 전부 인용됐다는 의미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상고 여부나 종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건들이 있어 1월이 지난 다음 3~4건 정도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비율은 거의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이 80%를 넘은 것은 지난 2014년 80.3%를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2016년 77.3%를 기록한 것 외에는 모두 70%대 초반으로 고전했다. 2020년에는 특히 이례적으로 낮아 70%대를 겨우 넘겼다.

공정위의 승소율은 보통 전부승소와 일부승소를 합친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 역시 지난해 전부승소율 상승의 영향으로 91.5%를 기록하며 90%대에 다시 안착했다. 최근 5년간 승소율을 보면 2017년 91%를 기록한 이후 93.2%, 91.3%를 이어오다 2020년 88.6%로 다시 추락했다. 높아진 승소율 덕분에 패소율 역시 3년 만에 가장 낮았다. 2018년 6.8%를 기록한 이후 2020년엔 11.4%까지 올랐지만 지난해 다시 8.4%를 나타냈다.

■삼성전자부터 롯데마트까지

지난해 공정위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기업들은 삼성전자, 롯데쇼핑, 홈플러스, 하림, 동국제강, 현대제철, KT, LG유플러스 등이다.

삼성전자는 '바이러스 제거 99.99%' 등 공기청정기를 과장광고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4억8800만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3월 일부패소(공정위 일부승소)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9년 롯데마트 입점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당전가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411억원을 부과받았다. 롯데쇼핑은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7월 서울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홈플러스는 협력사의 납품대금을 강제로 낮추고 판촉사원 급여를 떠넘긴 혐의로 2016년 과징금 220억원을 부과받고 고발당한 이후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패소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종계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된 하림도 지난해 10월 최종 패소했다.

철근 가격 담합 혐의로 내려진 수백억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한 동국제강·현대제철·한국철강 등도 대법원에서 패소했고,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하며 서비스 가격을 낮춰 제재를 받은 KT와 LG유플러스 건 역시 대법원은 공정위 편을 들어줬다.

■공정위 "심결 정확도 높였다"

이 중 특히 일부승소를 제외한 전부승소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은 법원이 공정위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는 뜻으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전부승소와 일부승소를 합친 승소율은 2010년 이후 90%대 초반에서 80%대 후반을 넘나들며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부승소율만 지난해 크게 올랐다.

공정위는 이런 결과에 대해 그동안 행정소송 승소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더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무리한 심사보고서 작성, 제재 등으로 행정소송에 패소하는 등 스스로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패소 사건을 분석하고 사례를 반영하다보니 법원에서 요구하는 심결 정확도가 올라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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