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구글 등 플랫폼의 자사우대·멀티호밍 등 경쟁행위제한으로 규정

주문정 기자 2022. 1. 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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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네이버 쇼핑의 자사우대나 구글의 경쟁 OS 개발출시 방해(멀티호밍), 배달앱 요기요의 최혜대우 요구 등을 온라인 플랫폼 경쟁행위 제한 유형으로 규정했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MFN·Most Favored Nation)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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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공정위가 네이버 쇼핑의 자사우대나 구글의 경쟁 OS 개발출시 방해(멀티호밍), 배달앱 요기요의 최혜대우 요구 등을 온라인 플랫폼 경쟁행위 제한 유형으로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MFN·Most Favored Nation)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를 규정했다.

또 유형별로 공정거래법 상 적용 가능한 조항과 위법성 판단 시 고려요소를 구체화하는 한편, 실제 공정거래법 적용 사건을 토대로 구체적 사례를 예시해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적용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검색엔진 ▲온라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운영체제(OS)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제공 사업자 등이다.

공정위는 기존 법 집행 기준을 배제하거나 이에 우선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해석적 사항을 보완적으로 규정했다.

공정거래법 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해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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