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사퇴' 의결해도 탄핵 불가능..당원소환제 있지만 비현실 지적도

김민성 기자 2022. 1. 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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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를 추진하면서 초유의 '당대표 탄핵'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다수 의원들이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고, 이 대표의 언행도 현재 심각한 일탈 상황이라는 데 참석한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원들이 당대표 사퇴 요구안을 최종 결의하더라도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차원일 뿐 이행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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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용어는 당헌·당규에 없어..의총 결의는 정치적 압박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2022.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국민의힘이 6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를 추진하면서 초유의 '당대표 탄핵'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다수 의원들이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고, 이 대표의 언행도 현재 심각한 일탈 상황이라는 데 참석한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원들이 당대표 사퇴 요구안을 최종 결의하더라도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차원일 뿐 이행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

결국 의총 결의는 '정치적인 선언', 또는 당대표 거취에 대한 압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보면 '탄핵'은 정확한 법적 명칭이 아니다.

탄핵에 준하는 절차를 꼽자면 '당원소환제'가 있다. 전당대회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뽑힌 선출직 당대표의 거취를 좌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다.

당원소환제는 '당원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 행위를 한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다.

의총 결의문에서 문제 삼은 이 대표의 언행 등을 해당 행위로 본다면 당원소환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당원소환제는 전체 책임당원 20% 이상,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추진된다. 또 전체 책임당원 3분의 1 이상이 소환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확정된다.

이런 복잡한 조건 탓에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2010년 무상급식 관련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때, 찬반을 떠나 투표함을 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분수령이었던 것처럼 소환이 성사되기가 당헌당규상 쉽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의 언행 등을 문제 삼아 '해당 행위'로 규정해 징계를 진행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정해진 징계 종류는 Δ제명 Δ탈당 권유 Δ당원권 정지 Δ경고다.

해당 행위를 이유로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 결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단순히 법적인 절차보단 정치적인 행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징계를 위해선 우선 당 윤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데,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대표가 임명한 인물이다.

또 이 대표와 이 위원장은 2012년 '박근혜 비대위' 시절 비대위원으로 함께 활동했었다.

이런 관계 탓에 이 위원장 해촉 절차가 우선하지 않는다면 이 대표에 대한 징계도 정치적으론 쉽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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