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가격 1억 2000만원 낮춰 신고한 매도·매수자에 과태료 1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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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론 3억 2000만원에 매도했으나 실제론 1억 2000만원 낮은 2억원에 거래한 매도자와 매수자에 총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됐다.
6일 경기도는 지난해 9월~12월까지 의심 사례 254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거짓신고 113건을 적발해 관련자 219명에게 과태료 총 1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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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론 3억 2000만원에 매도했으나 실제론 1억 2000만원 낮은 2억원에 거래한 매도자와 매수자에 총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됐다.
6일 경기도는 지난해 9월~12월까지 의심 사례 254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거짓신고 113건을 적발해 관련자 219명에게 과태료 총 1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거짓 신고 유형별로는 시세를 조작하거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고 실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집값 띄우기나 세제 혜택 목적으로 금전거래가 없었는데도 허위로 신고한 3명, 계약일을 거짓 또는 지연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이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A 법인은 B씨와 의정부시 내 아파트를 3억 40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결과 B씨는 A법인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해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3~6월에도 거짓 거래 의심 사례를 특별조사해 36건을 적발하고 83명에게 과태료 5억9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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