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형수 욕설' 파일 유포는 되고 댓글은 안 된다는 선관위

조미현 2022. 1. 6.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의 내용을 댓글로 쓴 네티즌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선관위는 앞서 형수 욕설 녹음 파일과 관련해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의 내용을 댓글로 쓴 네티즌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이 네티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후보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신의 형수와 통화하며 욕설을 했는데, 이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 온라인상에 유포됐다.

선관위는 앞서 형수 욕설 녹음 파일과 관련해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음 파일 중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SNS, 문자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 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경우) 공직선거법 251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체 파일을 유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부를 편집해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녹음 파일에 나오는 내용을 댓글로 쓴 네티즌에 대해 “수사 의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