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하루 최대 3만원 지급

노승혁 2022. 1. 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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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명함형전단)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한 시민에게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만 60세 이상 파주시민 또는 사회취약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참여 대상이고 현수막 수거는 선발된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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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연합뉴스TV 제공]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명함형전단)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한 시민에게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벽보 전단은 100장당 1천∼2천원, 현수막은 장당 2천원의 보상금을 하루 최대 3만원, 월 최대 27만원이내에서 지급한다.

만 60세 이상 파주시민 또는 사회취약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참여 대상이고 현수막 수거는 선발된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제도 운영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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