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본인 선택 접수

2022. 1. 6.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약 4시간 소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이란? ◆ 신청 일시는? 2022년 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검사받고자 하는 날 하루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약 4시간 소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이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병무청 누리집(mma.go.kr) 또는 병무청 앱(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일시는?
2022년 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검사받고자 하는 날 하루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은?
2003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2002년생이 해당합니다.

- 2003년생: 2003년생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2002년생: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2002년 이전생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mma.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병무청 누리집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변경·취소를 위해서는 「전자정부법」 제1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 간편인증, 공동(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검사 일정은?
해당 시·군·구 지방병무(지)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022년 4월 7일 ~ 13일 / 7월 25일 ~ 29일 / 8월 26일 / 10월 28일 / 11월 17일 기간에는 병역판정검사가 없음
- 감염병 대응 관련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