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임지봉 교수 벌금 300만 원 확정

김관진 기자 2022. 1.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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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교수는 2016년 2월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식당에서 경찰관의 허벅지를 두 차례 걷어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다른 경찰관이 자신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까불지 말라"며 시비를 벌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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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교수는 2016년 2월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식당에서 경찰관의 허벅지를 두 차례 걷어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다른 경찰관이 자신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까불지 말라"며 시비를 벌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교수는 재판에서 "법관의 영장 없이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촬영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경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임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범행이 이뤄지고 있고 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촬영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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