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증 줄고 있는데..부산·경남 중환자 병상 여전히 부족한 이유

이재호 2022. 1. 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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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800명대로 내려왔다.

확진자수 감소로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에 여유가 생겼지만 경남과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중환자 치료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4.8%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세종(83.3%), 부산(82.8%), 경남(77.6%)은 여전히 75%를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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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험난한 일상회복]정부 "위중증 줄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아직"
부산·경남 요양시설 많아 중환자 병상 포화
방역패스 논란에 예외범위 넓히는 논의 진행
지난 12월19일 오전 코로나19 전담 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인천 남동소방서 구급차를 탄 코로나19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800명대로 내려왔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돌아가기엔 아직 이르다고 분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가 882명으로 전날(953명)보다 71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확진자 수는 4126명으로 1주일 전(5034명)보다 908명 줄었다. 지난달 14일 이후 900명대를 웃돌던 위중증 환자수는 지난달 29일 1151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점차 감소 추세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감소세에 들어섰다고 분석하면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논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백브리핑에서 “백신 3차 접종률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60살 이상 고령층의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위중증 환자 감소가 본격화됐다”며 “하지만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때 위중증 환자가 4백명 규모였던 것에 견주면 여전히 규모가 커, 위중증 환자가 더 줄어야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확진자수 감소로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에 여유가 생겼지만 경남과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중환자 치료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4.8%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세종(83.3%), 부산(82.8%), 경남(77.6%)은 여전히 75%를 웃돌고 있다. 이들 지역의 의료현장에선 위중증 환자 치료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온다. 경남지역의 한 공공병원 의료진은 “지난주엔 코로나 입원 환자가 급성뇌경색이 와 인근 대학병원에 전원했는데 아무런 처치도 받지 못하고 돌려보내 졌다”라며 “요양병원 집단감염 확진자들이 병원으로 몰려 의료진들이 애로를 겪는데, 사망 직전이 되지 않으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에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산과 경남에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은 것은 요양시설이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분석된다. 윤태호 부산대 교수(예방의학)는 “부산·경남 지역이 노인 인구 비중도 높고 따뜻한 기후의 영향으로 요양시설이 많은 편인데 여기서 이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산과 경남의 요양병원 수는 각각 187개, 148개로 경기도(349개)에 이어 가장 많다. 세종시는 전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이 6개로 수가 적어 가동률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지역별로 의료체계 여력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을 낮추기 위해서 권역별로 묶어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법원이 독서실 등 교육시설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지난달 6일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한 뒤 유행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히 나쁘지 않게 나타났다”며 “코로나19 유행상황이 나아지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줄이고, 악화하면 적용시설을 늘리면서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역 당국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넓히기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하는 대상이 중증 알레르기 발생 등에 한정해 협소하게 설정되면서, 백신을 맞을 수 없는데 방역패스 예외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재호 장현은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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