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에 전화한 노동부 장관 "중대재해법 시행되면 한전 사장도 처벌될 수 있다"
[경향신문]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직원의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며칠 전 한전 사장과 통화 해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한전 사장도 처벌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직접 전화를 한 이유에 대해 안 장관은 “지난해 공공기관 중 한전에서 발주한 공사의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중대재해법을 앞두고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형사고가 날 경우 필요에 따라 민간회사에도 직접 통화해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겠다”고 했다.
한전 하청업체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고용노동부와 한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전 하청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6명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발표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따르면 ‘발주사’로 분류된 하청업체에서 2016년 5명, 2017년 10명, 2018년 12명, 2019년 4명, 2020년 7명이 숨졌다.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8명 역시 하청업체 직원들이었다. 한전 소속 직원이 2020년에 1명 숨진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 여주의 한 전신주에서 한전 하청업체 소속 김다운씨(38)가 2만2900볼트의 고압 전기를 인근 공사장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에 따르면, 김씨는 충분한 안전장비나 감시자 없이 홀로 고압전기가 흐르는 충전부에 근접해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기준과 한전 등에 따르면 2만볼트가 넘는 고압전기에서 작업할 때는 충전부와 90㎝ 정도 떨어져 작업해야 한다. 하지만 김씨는 충전부로부터 약 70㎝ 이내에서 작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접근한계거리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또 사고 당일 김씨는 전기가 차단되는 ‘활선작업차’를 이용하지 못했다. 사고 당일 현장작업에는 활선작업차가 모두 사용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절연장갑도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2인1조로 작업을 했다면 ‘충전부와 안전거리’를 알려주는 감시자가 있었겠지만, 김씨는 홀로 작업을 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도 파악된다.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한전은 하청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하청업체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이 고인을 사지로 내몰았다”며 “어려운 가정형편에서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던 동생이다. 행복한 결혼을 앞두고 있던 청년의 목숨은 누가 책임지냐.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낸 한전과 하청업체에 강력한 처벌과 함께 중대재해에 대한 최대한의 형벌로 다스려 달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한국전력 지사장(안전보건 총괄책임자)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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