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타자될라'..철강사, '안전' 경영화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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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업계가 2022년 새해 경영 화두로 '안전'을 꺼내 들었다.
중대재해처벌법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계없이 항상 안전을 강조해왔지만, 현장 사고가 잦은 철강·건설업계 등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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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잇따라 안전 관련 조직 신설·강화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철강업계가 2022년 새해 경영 화두로 ‘안전’을 꺼내 들었다. 사고가 잦은 고위험 업종이기 때문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첫 타자가 될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들은 친환경과 디지털 등 철강업계의 주요 미래 산업만큼이나 ‘안전’을 중요한 경영 목표로 다루고 있다.
포스코 “안전 최우선 핵심가치”…현대제철·동국제강도 ‘안전’ 강조
6일 업계에 따르면 최정우 포스코(005490)그룹 회장과 안동일 현대제철(004020) 사장, 장세욱 동국제강(001230) 부회장 등 국내 주요 철강업체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신년사에서 안전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사장도 “이제 안전은 기업경영의 필수 요소를 넘어 범사회적인 핵심 덕목으로 그 의미와 가치가 확대됐다”며 “사업장에서는 물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안전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되새기고, 나의 안전을 넘어 동료의 안전까지 살피고 전도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율안전문화를 체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부회장은 안전을 기반으로 한 ‘책임경영’을 강조했다. 그는 “안전과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한 책임경영과 윤리경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규정을 준수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첫 적용 대상 될까 우려…철강사, 안전 조직 강화
철강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 동안 75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정도로 고위험 업종에 속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계없이 항상 안전을 강조해왔지만, 현장 사고가 잦은 철강·건설업계 등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주요 철강업체는 더 많은 안전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등 안전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안전에 방점을 찍고 △생산 우선에서 안전 우선으로 프로세스 전환 △작업중지권 철저 시행 △안전 스마트 인프라 확충 △협력사 안전 관리 지원 강화 등 6대 중점 안전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철강부문장 직속 안전환경본부를 신설한 데 이어 지난달 그룹 차원의 산업보건관리조직을 꾸리기도 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8월 사업부급 안전·보건 분야 콘트롤타워인 ‘안전보건총괄’ 부서를 대표이사인 안동일 사장 직속으로 새로 만들었다. 동국제강도 지난해 6월 안전환경기획팀 등 대표 직속 안전총괄조직을 신설하면서 협력사 안전 관리와 위험 예방시스템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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