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단사용한 軍, 산림훼손 책임은 토지주가?..부실대응 비난

김도희 2022. 1. 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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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영북면의 수천 평에 달하는 사유지를 수년 동안 훈련장으로 무단 사용된 사실을 두고 군이 원상복구 시 발생하는 산림훼손에 대한 책임에 대해 난해한 입장을 보여 토지주가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A씨는 "군에서 수년 간 내 땅을 무단 사용한 것도 모자라 원상복구로 인한 산림훼손 시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는 느낌을 받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철거를 하라고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 같아 우선은 보류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기가 찰 노릇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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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폐타이어 수백개·간이 화장실 등 7일까지 철거키로 약속
군, 철거 시 산림훼손 책임은 토지주가 질 수 있다고 언급
토지주 "잘못은 군이 하고 책임은 내가 질 수 있다니" 억울함 호소
軍, 잘못 인정…"민원인 당황했을 것, 반드시 책임지라고 한 것은 아냐“

경기 포천시 영북면의 한 사유지에 인근 군부대가 설치한 군 시설.(사진=독자제공)

[포천=뉴시스]김도희 기자 = 경기 포천시 영북면의 수천 평에 달하는 사유지를 수년 동안 훈련장으로 무단 사용된 사실을 두고 군이 원상복구 시 발생하는 산림훼손에 대한 책임에 대해 난해한 입장을 보여 토지주가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본보 2021년 12월 31일자 보도>

토지주가 민원을 제기한 지 반년이 넘도록 조치에 손을 놓고 있던 것도 모자라 피해보상은 커녕 문제해결에 대해서도 부실대응을 했다는 지적이다.

6일 토지주 A씨와 6사단에 따르면 6사단은 포천지역의 한 부대에서 A씨 소유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산88 임야 부지(7425㎡)를 수년 간 군 훈련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에게 오는 7일까지 원상복구를 약속했다.

이곳에 500여개로 추정되는 폐타이어를 늘어놓고 진지를 구축하는 등 훈련시설을 설치해 사실상 점유해 온 군은 A씨의 반복된 문제제기로 해당 시설을 철거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부지에 설치된 간이화장실과 무단으로 자른 나무 등은 여전히 현장에 나뒹굴고 있는 상태로 철거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군이 철거 시 중장비 등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산림훼손에 대한 책임을 A씨가 질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군은 왜 책임을 질 수 없는지, 산림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행정 절차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한 설명도 A씨에게 하지 않았다.

산림훼손이 우려된다면 토지주가 지자체에 직접 벌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군에 위임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 데, 군은 이 같은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A씨에게 난해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책임을 떠안을 위기에 놓인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기 포천시 영북면의 한 사유지에 인근 군부대가 다량의 폐타이어로 진지를 구축하는 등 무단 사용 중이다. (사진=독자제공)

A씨는 "군에서 수년 간 내 땅을 무단 사용한 것도 모자라 원상복구로 인한 산림훼손 시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는 느낌을 받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철거를 하라고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 같아 우선은 보류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기가 찰 노릇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안을 두고 뉴시스의 취재가 시작되자 군은 뒤늦게 진상파악에 나섰다.

군은 이후 실무자의 처리가 미흡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부실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A씨는 "철거요청에도 6개월이 넘도록 뒷짐을 지고 있더니 피해보상은커녕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처리하고 사과만 하면 되는 것이냐"며 "벌채 신청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6사단 소속 B중령은 "매끄럽지 못한 조치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당황했을 것 같아 관련해서 사과를 했다"며 "민원인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기 보단 협조를 구한 사항이다. 또 민원인이 해당 부지에 용도변경 계획 등이 있다고 해 이후에 조치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원인이 직접 벌채신청을 하거나 군에 위임을 해주면 산림훼손이 있더라도 벌금이나 부담금을 민원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최대한 민원인 피해가 없게끔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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