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학원·독서실 등 고위험시설 아냐. 취지 공감하지만 법원 판단 옳아"

이정아 기자 2022. 1. 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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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사교육연합등은 입시를 준비 중인 청소년이 학원과 독서실 등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했지만 법원이 학습·직업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에 초점을 맞추면서 방역패스 논쟁이 기본권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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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제동 전문가 긴급진단
학원,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지난 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서 주인이 백신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막아달라는 학부모 단체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이 많았다. 코로나19 확산을 제어하기 위해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높지 않은 청소년 시설까지 강력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지난달 17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방역패스 정책이 청소년 대상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가 지난 4일 이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시행 조치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사교육연합등은 입시를 준비 중인 청소년이 학원과 독서실 등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했지만 법원이 학습·직업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에 초점을 맞추면서 방역패스 논쟁이 기본권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 방역패스 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제어하기 위해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높지 않은 청소년 시설까지 강력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김봉영 한양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 감염시 위중증 위험이 비교적 높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방역패스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적인 제한을 걸기 위해선 뚜렷한 기준과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려면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하나는 노래방처럼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에어로졸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시설이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가야할 필요가 없는, 삶에 필수적이지 않은 장소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원이나 독서실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과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달라 그 장소가 얼마나 필수적이냐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방역패스를 어디까지 어느 정도 적용해야 할지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홍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건 전문가가 따질 학문적인 문제가 아니"라며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카페나 식당, 마트 등을 제한하는 것도 의식주 중 식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봉영 교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장소를 제한하는 방법이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다.

김우주 교수는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는 사람들이 식사하는 장소도 아니고 대화를 하는 곳도 아니라 대부분 마스크를 잘 쓰고 조용히 공부한다"며 "엄밀히 삼밀환경이라 보기도 어려워 (굳이 강력하게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방역당국이 방역 정책을 적절한 시기에 과감하게 조절하지 못해 방역에 실패한 것을 6%에 불과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것처럼 프레이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 적재적소에 방역조치를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면서 코로나19가 계절성 코로나로 바뀌길 기다려야 한다"며 "하지만 백신 접종 간격도 자주 바뀌고 갑작스럽게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고 확진자가 급증한 뒤에야 강화하는 등 적기를 놓치는 일이 많았고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정아 기자 zzu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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