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송정동 일원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3242㏊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지정

최승현 기자 2022. 1. 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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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산림청, 산림과학원, 시·군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인 동해시 송정동 일원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방제대책 등을 논의했다. 동해시 제공

강원 동해시는 지난달 24일 송정동 산120-3 일원에서 발견된 소나무류 고사목 4그루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피해지 반경 2㎞ 이내인 송정동, 북삼동, 천곡동 일원의 3242㏊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는 소나무 원목과 굴취목의 이동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의 성충이 소나무의 잎을 갉아 먹을 때 침입하는 재선충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감염된 나무는 100% 말라 죽기 때문에 베어낸 뒤 약품을 이용해 훈증처리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는 나무는 소나무와 잣나무, 곰솔(해송), 섬잣나무 등 4개 수종이다.

동해시는 오는 20일 쯤 관계기관과 주요 지역에 대한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를 위한 이동초소를 설치하는 등 방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감염목 주변에 대한 모두베기를 실시하고, 예방 나무주사를 접종하기로 했다.

심정교 동해시 녹지과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도록 하겠다”며 “고사된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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