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수당 인상·지급 기준 완화

양지웅 2022. 1. 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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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올해부터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수당 지급 조건을 완화하고 금액도 인상했다고 6일 밝혔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영예수당은 지난해까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지급 조건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해 지급일을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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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예우' 담은 국가유공자 상징 [국가보훈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올해부터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수당 지급 조건을 완화하고 금액도 인상했다고 6일 밝혔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영예수당은 지난해까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지급 조건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해 지급일을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면 받을 수 있다.

보훈영예수당은 기존 월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보훈영예수당 사망위로금도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해 참전명예수당과 같게 됐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10월 양구군이 관련 조례들을 개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양구군은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월 20만 원의 참전명예수당과 월 3만 원 한도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또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3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미망인에게는 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조인묵 군수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영예수당의 인상과 지급 조건 완화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분들의 명예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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