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부모 체벌 금지한다.. 민법에서 자녀 '징계권' 삭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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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민법에서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수 있도록 한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고 체벌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자문기원인 법제심의회의 담당부회는 민법 822조에서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감호 및 교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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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민법에서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수 있도록 한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고 체벌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자문기원인 법제심의회의 담당부회는 민법 822조에서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감호 및 교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담당부회가 2월 초순 방안을 확정하면 같은 달 중순에 열리는 법제심 총회에서 결정된다. 이를 통해 차기 정기국회에 민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준비 중인 안은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감호 및 교육을 할 때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함과 동시에, 연령 및 발달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부모의 행동 규범을 제시한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이나 심신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언동을 금지한다는 규정도 담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거나 정신적으로 궁지에 모는 행위는 정당한 훈육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은 1년 전인 지난해 1월 8일 비슷하게 민법 915조에서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모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당시 법무부는 개정안 발의 취지문을 통해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돼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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