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선 화장 후 장례'..코로나 사망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문세영 2022. 1. 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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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숨지면 '화장 후 장례'를 하는 지침이 새해가 돼도 바뀌지 않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가 감염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감염병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장례 지침을 고치겠다고 얘기해왔으나, 아직 지침 개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즉, 코로나 사망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을 지키고, 장례업계도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코로나 감염에 대한 대국민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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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방역을 위한 소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진자가 숨지면 '화장 후 장례'를 하는 지침이 새해가 돼도 바뀌지 않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가 감염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감염병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장례 지침을 고치겠다고 얘기해왔으나, 아직 지침 개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WHO는 시신을 통해 코로나 감염이 일어난다는 증거는 없다고 명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호흡이나 기침 등을 통해 에어로졸이나 비말로 전파되는데, 사망자는 호흡을 하지 못하니 바이러스 확산이 일어날 수 없다.

또한, 바이러스는 숙주에게 기생해 생존하는데, 그 숙주가 죽었으니 바이러스 역시도 생존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한 뒤 가족들이 애도의 시간도 갖지 못한 채 화장을 해버리는 현재의 지침은 비인간적인 조치라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확진자는 생존해 있을 때도 격리실에 머물며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사망 이후에도 가족들이 고인을 떠나보내는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건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일반적인 장례 절차와 마찬가지로 장례 후 화장 혹은 매장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했으나, 장례업계의 반대로 쉽게 지침을 변경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장례업계는 코로나 사망자의 장례가 진행된 장례식장이라는 소문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소문이 나면 일반 사망자의 가족들이 해당 장례식장 이용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즉, 코로나 사망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을 지키고, 장례업계도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코로나 감염에 대한 대국민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장례 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통한 감염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장례식장 절차에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코로나 사망자 시신을 받는 장례식장은 장례지도사가 염습실(시신에게 수의를 입히는 곳)에서 방호복을 입어야 하는 등 불편한 절차들이 따른다.

정부는 일반 국민과 장례업계를 설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잘 제시하고, 불필요한 장례 절차들도 개선해 원만한 지침 개정이 이뤄지도록 이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생의 마지막을 가족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격리된 생활을 한 환자에게 사망 이후에도 수의 한번 입지 못하고 비닐팩에 밀봉돼 화장 처리 되도록 하는 것은 사망자에게도, 그리고 사망자의 가족에게도 서글픈 일인 만큼, 국제기구의 기준에 따른 개정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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