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도마 모다모다 샴푸 "식약처 요구 모든 검사 실시"

윤정훈 2022. 1. 6. 16: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기만 해도 염색 효과를 내는 샴푸로 시장의 반향을 불러일으킨 모다모다 제품의 안전성이 도마에 올랐다.

모다모다는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요구하는 모든 검사를 실시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원천기술의 소유자인 카이스트는 제품에 소숫점 이하로 소량 함유된 THB 성분에 무해성 입증 자료를 이미 수차례 제출했다"며 "식약처가 요구하는 모든 안전성 검사를 전문의약품 단계까지 실시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행정예고에 17일까지 소명 자료 제출 계획
유럽의 THB 제재는 염색 제품의 경우 해당
150만명 제품 판매되는 동안 클레임 12건 불과
선규제 보다는 안전성 검증 후에 제도 마련해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기만 해도 염색 효과를 내는 샴푸로 시장의 반향을 불러일으킨 모다모다 제품의 안전성이 도마에 올랐다. 모다모다는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요구하는 모든 검사를 실시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사진=모다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모다모다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의견 제출 기일 동안 최대한의 검증 자료를 확보해 식약처에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THB)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지난 27일 행정 예고했다. 모다모다가 식약처를 설득하지 못하면 당장 올 하반기부터는 판매를 할 수 없는 일촉즉발 상황이다.

모다모다는 유럽에서 THB를 제재한 것이 자사 제품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THB는 유럽과 터키 등에서 금지됐지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서는 허용되고 있다”며 “유럽에서 금지된 이유를 살펴봐도 모다모다의 THB와는 무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염색 제품은 PPD(P-페닐렌디아민)와 트랩(Trap)이 만나서 발색을 하지만 모다모다 제품은 PPD가 없고 트랩만 사용하기 때문에 THB 성분이 제 기능을 못한다”며 “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는 산소접촉이 없는 상태로 검은깨 추출물 등 특허를 받은 폴리페놀 원료로 갈변하기 때문에 원리가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모다모다는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선규제보다는 검증을 통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다모다 측은 “시중에서 유통중인 염색 제품보다 샴푸를 사용하는 게 건강에 이롭다”며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에 따르면 국내 염색 제품에 많이 쓰이는 PPD는알 레르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16명 중 6명이 15분 노출 후에 1% PPD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반면 모다모다는 작년 8월 출시 후에 150만병(100만명 고객)을 판매했지만 지금까지 접수된 클레임은 단 12건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적인 화장품 회사의 평균적인 클레임 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는 이해신 카이스트 석좌 교수와 모다모다가 7년간 공동 개발한 제품이다. 폴리페놀 성분의 특징 중 하나인 갈변효과를 활용해 산소 및 햇빛에 반응해 새치와 흰머리를 흑갈색으로 자연스럽게 변화시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는 출시 이후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판매량이 늘어 작년 ‘2021 올리브영 어워즈&페스타’에 라이징스타로 선정된 바 있다. 최근에는 신세계백화점 대전 아트앤사이언스에 팝업스토어를 오픈하는 등 판매 채널을 늘려가고 있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원천기술의 소유자인 카이스트는 제품에 소숫점 이하로 소량 함유된 THB 성분에 무해성 입증 자료를 이미 수차례 제출했다”며 “식약처가 요구하는 모든 안전성 검사를 전문의약품 단계까지 실시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