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미숙아·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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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제율 15%인 의료비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20% 우대 세액 공제를 받는다.
난임시술 또한 '모자보건법'에 정의되어 있는 보조생식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올해부터 추가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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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제율 15%인 의료비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20% 우대 세액 공제를 받는다. 난임시술에 소요된 비용은 30%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를 말하며, 선천성 이상아는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 정의된다.
난임시술 또한 '모자보건법'에 정의되어 있는 보조생식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올해부터 추가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된 이 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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