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미숙아·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김경림 2022. 1. 6. 1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제율 15%인 의료비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20% 우대 세액 공제를 받는다.

난임시술 또한 '모자보건법'에 정의되어 있는 보조생식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올해부터 추가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제율 15%인 의료비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20% 우대 세액 공제를 받는다. 난임시술에 소요된 비용은 30%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를 말하며, 선천성 이상아는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 정의된다. 

난임시술 또한 '모자보건법'에 정의되어 있는 보조생식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올해부터 추가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된 이 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