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마이데이터 사업의 이슈 사례

박윤호 2022. 1. 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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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우 아이지넷 마이데이터실 이사

새해 1월 시행된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 분야 주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 주체인 개인으로서는 본인 정보를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이 동의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세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새로운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다만 장점들 만큼이나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은 것은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장점 외 모순되는 관계 법령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분야가 바로 인슈어테크 분야다. 인슈어테크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얻은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한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보험비교추천서비스를 금융소비자 법상,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로 판단하면서 규제와 지원이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기업들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 신청으로 이를 우회하려 했으나 의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대로 데이터 스크래핑을 금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 관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빠르게 준비해 올해 초반에 본허가를 승인받은 사업자의 경우 정책에 따라 성실히 이행했고 계획대로 시장 선점하겠다는 관점에서 이에 동의할 수 있겠으나 올해 중·하반기에 승인을 취득한 기업은 인력과 비용을 쏟아부어도 일정 내 개발이 불가능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스크래핑을 금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정 기간 마이데이터 API와 스크래핑을 모두 사용하게 해 달라는 의견도 있으나 양측 입장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대안은 현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이데이터에서는 10개 업권에 약 80개 API세트가 정의됐고 이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약 700개 이상이다. 마이데이터 생태계 내 이해관계자들에게 이 정보 중 일부는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다. 은행업권 정보 중 '적요'가 좋은 예다. 적요 정보에는 계좌에 기록된 이체내역, 송금인과 수취인 간 이름 등 정보와 거래 과정에서 계좌에 기록한 내용이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정치,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보안을 이유로 적요 정보 제공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적요정보가 있어야 세부적인 자산관리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적요 제공 범위를 소비자 본인 조회, 분석서비스 제공에 한정하고 마케팅 등 취지에 어긋나는 목적에 활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해 마이데이터 운영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하지만 금융 이외 업권 정보들이 추가될 때마다 유사한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정보 주체인 각 개인은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인증과 본인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확인과 데이터 이용에 대한 철회 등을 모바일 앱이나 마이데이터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IT에 취약한 고령자 등 특수 계층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한 비대면 인증의 활성화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위에서 짚어 본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이슈들이 새로 오픈되는 데이터의 분야별로 제기되리라 예상되나 이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마이데이터의 성공적인 안착과 확산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의 좋은 예라 보는 것이 나을 듯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재에도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업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인 관계기관 전문가,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들의 노력과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 취지와 국가적인 관심만큼 성공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고태우 아이지넷 마이데이터실 이사 nikki@myrealpl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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