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수개표 시행' 청원 10만명 동의..정개특위 회부

한재준 기자 2022. 1. 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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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수개표 시행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7일 공개된 '2022년 3월 대선에서 수개표시행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3시쯤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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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개표소가 마련된 서울 양천구 신정로 계남다목적체육관에서 선관위 관계자와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분류기를 최종 모의시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한겨레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대 대선 수개표 시행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7일 공개된 '2022년 3월 대선에서 수개표시행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3시쯤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공직 선거에 전자개표가 도입된 이후 부정 선거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투표·개표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개표를 시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청원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Δ당일 투표만 시행 Δ개표 시 수개표 Δ참관인과 투·개표의 모든 과정 실시간 방영 Δ투·개표 참관 방해 등 선거 방해 시 중형 등의 내용을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돼 입법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당 상임위는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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