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올해 군민안전보험 확대..군민이면 누구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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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수혜자)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서춘수 군수는 "불의의 사고를 겪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함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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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함양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수혜자)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수혜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다.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보험가입 해제 처리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Δ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Δ익사사고 사망 Δ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등 총 13종이다.
변경된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자연재해 사망 보장항목이 삭제되고 Δ화상수술비 Δ온열질환진단비 Δ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3개 항목이 추가됐다.
군은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 3년 간 농기계사고·화재사고 사망 등 11건의 안전사고에 대해 1억 4480만원이 보상됐다.
보험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또는 DB손해보험사로 연락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서춘수 군수는 “불의의 사고를 겪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함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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