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의 경고..한전 사장에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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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한국전력 하청 업체 근로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정승일 한전 사장에게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안 장관은 이날 근로자 감전사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전 같은 공공기관에서 (사망 재해가) 반복돼 유감"이라며 "며칠 전 한전 사장과 통화해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됐다면 (사장이)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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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부터 법 적용 언급' 논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한국전력 하청 업체 근로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정승일 한전 사장에게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한전은 지난해 전기공사를 하던 근로자 8명이 목숨을 잃은 사업장이다.
안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산업 현장에 안착되려면 한전 등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들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리 구축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이 모호해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안 장관은 이날 근로자 감전사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전 같은 공공기관에서 (사망 재해가) 반복돼 유감”이라며 “며칠 전 한전 사장과 통화해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됐다면 (사장이)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이라 법 적용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어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대형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한전 사장처럼) 통화해서 시스템을 잘 구축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법에 대해 “사고 예방을 이끄는 게 주 목적이지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중대재해법 양형 기준을 재정립하겠다”며 양형 기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중대재해 수사는 고용부와 검찰이 맡는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경영 책임자가 사고 위험 요인을 방치하고 책임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면 엄정하게 처벌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82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올해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 장관은 “올해 사망자 수를 700명대 초반까지 낮추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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