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도시락에서 이물질" 커피 붓고 폭행,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편의점에서 구매한 도시락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납품업체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남승민)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8일 오후 7시5분 인천 미추홀구의 편의점에서 자신이 구매한 도시락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도시락 납품업체 직원 B(36)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편의점에서 구매한 도시락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납품업체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남승민)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8일 오후 7시5분 인천 미추홀구의 편의점에서 자신이 구매한 도시락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도시락 납품업체 직원 B(36)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커피를 B씨의 다리에 쏟아 붓고, 의자를 발로 차 허벅지에 부딪치게 했다. 또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을 쓸어내려 마스크와 안경을 벗기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 경위와 방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B씨의 피해가 크지 않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와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민수 子 윤후, 美 명문대 합격…마이클 조던 동문 된다
- '최민환과 이혼' 율희 "혼자 사는 모든 부분 만족"
- 19살때 납치돼 14년간 성노예…"수천번 강간 당해"
- 허웅 前 여친 측근 "업소녀 아냐…마약 투약했던 건 사실"
- 여에스더, 73억 강남 자택 공개…"빚 많이 내서 샀다"
- 안문숙, 8세연하 임원희와 핑크빛 기류 "올해 결혼운"
- 무속인 된 박철, 전처 옥소리와 똑 닮은 딸 공개
- 김성은 "정조국과 15년 동안 떨어져 지내, 힘들었던 시간"[화보]
- 효민, 비키니로 뽐낸 글래머 몸매…거침없는 섹시美
- '미달이' 김성은, 오늘 결혼 "예비신랑은 용기 주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