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도시락에서 이물질" 커피 붓고 폭행, 집행유예

김동영 2022. 1. 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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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구매한 도시락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납품업체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남승민)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8일 오후 7시5분 인천 미추홀구의 편의점에서 자신이 구매한 도시락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도시락 납품업체 직원 B(36)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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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편의점에서 구매한 도시락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납품업체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남승민)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8일 오후 7시5분 인천 미추홀구의 편의점에서 자신이 구매한 도시락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도시락 납품업체 직원 B(36)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커피를 B씨의 다리에 쏟아 붓고, 의자를 발로 차 허벅지에 부딪치게 했다. 또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을 쓸어내려 마스크와 안경을 벗기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 경위와 방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B씨의 피해가 크지 않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와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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