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2년 노후 기반시설 개선 지원 사업 공모

김서연 2022. 1. 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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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22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도로, 저수지 등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성능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시설물별 지원 비율은 최대 50%(5억원 이내) 이며, 지원 대상은 지자체 소관 기반시설 중 관계법령 또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개선이 시급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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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22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도로, 저수지 등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성능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국비 총 25억원 규모다.

시설물별 지원 비율은 최대 50%(5억원 이내) 이며, 지원 대상은 지자체 소관 기반시설 중 관계법령 또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개선이 시급한 시설이다.

국토부는 사업 수행 적정성, 사업 관리 역량,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1차 예비 검토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3월초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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