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설맞이 선물·제수용품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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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구청장 김우룡)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설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요가 급증하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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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 동래구(구청장 김우룡)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설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요가 급증하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조기 등의 제수용품과 과일 바구니, 한우 세트 등 선물용 품목의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래구 관계자는 “설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축산물 관련업소 위생점검 시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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