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우울증 겪다 아들 살해한 엄마, 항소심서 감형

김주영 기자 2022. 1. 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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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와 심한 우울증을 겪다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린 아들을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해빈)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들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반자살을 시도하면서 자식을 살해하는 행위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 자신이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고 있고 평생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전 남편 등 다른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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