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수 골라 신청하는 공공임대주택 나왔다

이소은 기자 2022. 1. 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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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가 직접 동과 층, 호수까지 골라 청약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처음으로 나왔다.

신청시 보유 자동차 가액 요건만 충족하면 다른 소득·자산 조건 없이 최소 4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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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가고른집' 세대 내부 모습. /사진제공=LH

입주자가 직접 동과 층, 호수까지 골라 청약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처음으로 나왔다. 신청시 보유 자동차 가액 요건만 충족하면 다른 소득·자산 조건 없이 최소 4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최근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인 '내가고른집'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내가고른집'은 LH가 장기공실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범도입한 사업이다. 국민임대·행복주택 공실에 대해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보지 않고 공급하고, 신청자가 동, 층, 향을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 역시 모두 1년 이상 비어있던 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총 207가구로 구성됐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승용차 중 가장 높은 1대의 가액이 3496만원 이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시에는 소득·자산 요건이 없지만 매 2년 마다 이뤄지는 재계약 시점에는 소득·자산을 검증해 재계약 여부를 판단한다.

국민임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5%(2021년 3인 기준 655만2546원)를 초과하거나 관계법령이 정한 자산요건(총자산 2억9200만원 이하·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면 1회에 한해서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소득·자산 조건 없이도 최소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셈이다.

행복주택은 이미 명시돼 있는 최대거주기간(청년계층 6년) 내에서 재계약이 가능하다. 재계약 시점에 총자산이 해당시기 입주자 선정기준 금액(2021년 청년 기준 2억5400만원)을 초과하면 1회에 한해서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내가고른집' 공급 물량

입주자는 마이홈포털, 부동산R114 등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얻고 원하는 주택의 동호수를 지정해 개별주택 단위로 청약할 수 있다. 마이홈포털에서는 단지별 미계약 호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로드뷰로 주변 여건도 살필 수 있다. 빌트인 내역, 단지여건, 교통여건 뿐 아니라 사진을 통해 해당세대 내부 모습도 공개돼있다. 예약 후 직접 방문해 집을 살펴볼 수도 있다.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개별주택 단위로 선택의 폭을 넓혀둠으로써 경쟁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고층의 향이 좋은 주택에 청약이 몰릴 가능성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은 저층, 동서향 주택을 선택한다면 당첨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분양주택 청약에서 타워형 등 비인기타입을 선택해 당첨확률을 높이는 전략과 유사하다.

공급 물량 207가구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67가구다. 남양주별내, 양주옥정, 시흥은계, 인천영종, 오산청호1, 화성동탄2 등에서 공급이 예정됐다. 지방에서는 울산, 광주, 구미 대구, 아산 등에서 주택이 공급된다. 모두 전용 60㎡ 미만 소형 주택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공급되는 '내가고른집'은 오는 2월 세대개방, 3월 청약접수와 당첨자 발표를 거쳐 6월부터 입주한다. 당첨자는 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

LH 관계자는 "기존처럼 단지별로 입주자를 모집하면 추후 동호수 지정 단계에서 원하는 층, 향을 배정 받지 못한 입주자들이 입주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내가고른집'은 입주자가 동호수를 직접 찍어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률을 높이는 데 더욱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시범사업 이후 효과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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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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