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미화에 딸 사진 사용되자..中 엄마 "내 아이는 중국인" 소송서 승소

김찬영 2022. 1. 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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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딸 사진이 일본인 미화 수단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이번 소송은 두씨가 블로그에 여성의 딸을 '일본 꼬마 숙녀'로 소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두씨가 여성의 동의도 없이 일본 미화에 사용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여성이 결국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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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파이 캡처
 
중국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딸 사진이 일본인 미화 수단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같은 소식은 지난 1일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 신문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항저우(杭州) 인터넷 법원은 여성이 두(杜)모씨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1만5000위안(28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번 소송은 두씨가 블로그에 여성의 딸을 ‘일본 꼬마 숙녀’로 소개하면서 시작됐다.

두씨는 지난 7월 아이의 사진과 함께 “용감하게 혼자 가방을 들고 지하철을 탄 일본의 꼬마 숙녀는 빈자리가 있는 데도 앉지 않고 서서 간다”고 적었다.

이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서서 가는 것은 일본인들의 불문율이자 전통”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가정과 학교에서는 노약자들이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라고 가르친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지 누리꾼들은 아이가 항저우에 사는 세 살짜리 중국 아이라고 정정했다.

이들은 두씨가 여성의 동의도 없이 일본 미화에 사용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두씨는 사과하지 않았다.

또 게시물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자 여성이 결국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후 여성은 웨이보(微博)에 “정의는 승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국심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소송이라 배상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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