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장 부동산 의혹 수사 종결지시..시민단체 "해당 간부경찰 파면하라"

강대한 기자 2022. 1. 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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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의 하천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경남경찰청을 찾아 항의했다.

경남희망연대는 6일 경남경찰청 현관 앞에서 '김일권 양산시장 수사종결 지시, 갑질의혹 경찰을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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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지 없거나 수사능력 없는 무능한 집단이라 자인하는 꼴"
경남청 감찰계 조사 중..정의당 경남에서도 같은 내용 비판
경남희망연대는 6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김일권 양산시장 수사종결 지시, 갑질의혹 경찰을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2.1.6.© 뉴스1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김일권 양산시장의 하천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경남경찰청을 찾아 항의했다.

경남희망연대는 6일 경남경찰청 현관 앞에서 ‘김일권 양산시장 수사종결 지시, 갑질의혹 경찰을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희망연대는 “양산시장의 외압이나 유착 입증은 어려운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지시했다는 해괴망측한 간부경찰의 망언에 대해 경남경찰청장에게 요구한다. 수사종결을 지시한 자를 엄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찰자체에서 조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형사고발을 통해 반드시 공직사회를 떠나도록 하겠다”면서 “수사방해가 없었다고 변명한다면 그것은 수사의지가 없거나 수사능력이 없는 무능한 집단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앞서 김 시장이 자신 소유의 땅 앞 제방도로 지정과 관련해 하천법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이 경남경찰청에 접수됐다. 그러나 지난 10월12일 ‘혐의없음’에 해당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과정에서 당담 수사팀의 간부가 수사종결 지시 등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다. 갑질 피해를 주장하는 경찰관이 경남청 직장협의회를 통해 내부망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 감찰계에서 해당 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 4일에는 같은 의혹에 대해 정의당 경남도당에서 철저한 감찰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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