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조위 48% 조정 결정'에 구례 수해 피해주민 대정부 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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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수해로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민들이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48% 조정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6일 오전 11시 구례군청 앞에서 '환경부·중조위 48% 조정결정 규탄 및 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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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조건 합천댐 72%..재조정 해야"
(구례=뉴스1) 서순규 기자 = 섬진강 수해로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민들이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48% 조정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6일 오전 11시 구례군청 앞에서 '환경부·중조위 48% 조정결정 규탄 및 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대위는 "환경부와 중조위가 그동안 납득할만한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 약속을 거듭해왔으나 그 약속을 헌식짝처럼 저버렸다"며 "재조정하도록 수단방법을 가지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9일 발표된 합천댐의 경우에는 국가(환경부·국토교통부)50%, 한국수자원공사 25%, 경상북도와 합천군이 각각12.5%씩 부담하고, 전체 배상비율이 72% 였다"면서 "동일한 원인과 동일한 종합결론임에도 섬진강댐 하류권 8개 지자체에 대한 배상비율은 48%로 터무니없이 낮게 조정한 것은 또 다른 영호남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피해 주민들은 환경부‧수자원공사‧국토부 허수아비를 화형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구례지역 수해피해 주민 1963명은 1136억6800여만원의 피해금액을 국가와 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배상을 신청했다.
이에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2020년 8월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인해 발생한 전남 구례지역 수해에 대해 1963명 중 1차로 420명에게 63억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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