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세액 할인 받으세요"

이학권 2022. 1. 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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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9.1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1만3949여대(지난해 12월 말 기준)로 지난해 1월에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실적은 8559여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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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임실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9.1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1만3949여대(지난해 12월 말 기준)로 지난해 1월에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실적은 8559여대이다.

군은 기존 연납 신청자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지난 5일 발송했다.

연납 신청은 오는 2월3일까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 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ex.go.kr)를 이용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인터넷뱅킹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폐차·말소·이전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액 할인 없이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할인이 많이 되는 만큼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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