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개통 일부 지연..KT "연휴·가입자 몰리면서 순차 개통한 것"

김민아 2022. 1. 6. 14: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연말 KT 판매점 등을 가입신청을 한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개통이 올해 초에나 진행되는 등 일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와 휴대전화 이용자 모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0일 사이 판매점을 통해 가입신청을 한 일부 가입자들이 이달 3일 이후에나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KT 판매점 등을 가입신청을 한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개통이 올해 초에나 진행되는 등 일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와 휴대전화 이용자 모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0일 사이 판매점을 통해 가입신청을 한 일부 가입자들이 이달 3일 이후에나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연말에 가입자들이 몰리면서 지난달 31일 개통 절차가 미처 완료되지 못했고 이어 이달 1일과 2일, 개통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이 연이으면서 3일 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또, 연초에 고객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 정책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일부 판매점에서 연말에 가입 신청한 고객들의 개통 시기를 일부 늦추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라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고객들에게 있어야 하는 만큼 판매점들을 대상으로 재차 설명 의무를 고지할 방침이라고 KT는 덧붙였습니다.

KT는 지난해 4월에도 갤럭시노트20의 사전 예약 가입자 2만 명 가량의 개통을 최장 6일 가량 지연해 방통위로부터 1억6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 (km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