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폐지 전 마지막 화물차 '안전운임' 확정..시멘트 운송 2.6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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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이달 중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올해 수출입 컨테이너는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이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이 1.57%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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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이달 중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에만 적용된다.
올해 수출입 컨테이너는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이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이 1.57% 인상됐다. 시멘트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높아졌다.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되도록 부대조항도 일부 수정·보완됐다.
전형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와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양보와 타협으로 운임이 의결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도입 당시 시장 혼란 우려로 품목을 한정하며 3년 일몰제를 적용,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진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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