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무기 도입 업체 선정때 '국내기업 참여도' 필수 반영한다

김성훈 2022. 1. 6. 13: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사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
국내 방산기업 육성·수출 확대효과 기대
정부는 앞으로 외국산 무기체계 도입업체 선정 평가때 '국내기업 참여도'를 반드시 반영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서다.

6일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를 개선해 작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업체의 방위사업 참여기회 확대 △규제 완화 △제안서 평가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을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해외 방산업체와 국내 부품 공급업체와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 국외 구매사업에서 국내업체 참여도를 업체 선정평가에 필수조건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또 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수급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서 평가방법을 추가했다. 빠른 기술발전으로 무기체계 기술 보유업체 간 협력 필요성이 커진 것도 감안된 조치다.

정부는 민간 상용기술의 방위산업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참여해 군사적 활용성을 입증한 업체에는 후속사업 참여때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수주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소에는 500t 미만의 중소함정 연구개발 사업 참여때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추가해 대형 조선소와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이후에도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감점제도도 삭제했다. 업체의 성실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계약불이행' 및 '계약미체결' 사유도 적용돼 과도한 불이익 조치라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기된 결과다. 다만 뇌물, 담합, 사기, 하도급위반,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은 지금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김태곤 방사청 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업체의 방위사업 참여 기회가 더 확대돼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