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무기 도입 업체 선정때 '국내기업 참여도' 필수 반영한다
국내 방산기업 육성·수출 확대효과 기대
6일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를 개선해 작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업체의 방위사업 참여기회 확대 △규제 완화 △제안서 평가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을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해외 방산업체와 국내 부품 공급업체와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 국외 구매사업에서 국내업체 참여도를 업체 선정평가에 필수조건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또 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수급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서 평가방법을 추가했다. 빠른 기술발전으로 무기체계 기술 보유업체 간 협력 필요성이 커진 것도 감안된 조치다.
정부는 민간 상용기술의 방위산업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참여해 군사적 활용성을 입증한 업체에는 후속사업 참여때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수주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소에는 500t 미만의 중소함정 연구개발 사업 참여때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추가해 대형 조선소와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이후에도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감점제도도 삭제했다. 업체의 성실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계약불이행' 및 '계약미체결' 사유도 적용돼 과도한 불이익 조치라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기된 결과다. 다만 뇌물, 담합, 사기, 하도급위반,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은 지금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김태곤 방사청 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업체의 방위사업 참여 기회가 더 확대돼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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