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액 감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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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5만5700여대(지난해 12월 말 기준)로 지난해 1월에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실적은 1만5000여이다.
연납 신청을 한 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폐차 또는 이전을 하게 되면 폐차 또는 이전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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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세액의 9.16%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5만5700여대(지난해 12월 말 기준)로 지난해 1월에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실적은 1만5000여이다.
군은 기존 연납 신청자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카카오 채널에서도 간편하게 연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홈페이지 팝업창과 청사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한다.
연납 신청과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재정관리과(290-2325)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을 한 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폐차 또는 이전을 하게 되면 폐차 또는 이전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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