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무기 도입 때 '국내업체 참여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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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외국산 무기를 들여올 때 '국내업체 참여도'가 업체 선정 평가기준에 반영되고 있다.
방사청은 Δ국내 업체의 방위사업 참여기회 확대와 Δ불필요한 규제 완화, 그리고 Δ제안서 평가기준의 합리적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번 개선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번 제도 개선안에 따라 Δ신속시범획득사업에 참여해 군사적 활용성을 입증한 업체가 후속사업에 참여하거나, Δ중소 조선소가 500톤 미만 중소함정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땐 제안서 평가 때 가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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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올해부터 외국산 무기를 들여올 때 '국내업체 참여도'가 업체 선정 평가기준에 반영되고 있다.
6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방사청은 Δ국내 업체의 방위사업 참여기회 확대와 Δ불필요한 규제 완화, 그리고 Δ제안서 평가기준의 합리적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번 개선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Δ국외 구매사업의 신용도 평가기관도 기존 1개에서 3개로 늘리고 Δ평가방법은 국내업체 신용도 평가와 동일하게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이번 제도 개선안에 따라 Δ신속시범획득사업에 참여해 군사적 활용성을 입증한 업체가 후속사업에 참여하거나, Δ중소 조선소가 500톤 미만 중소함정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땐 제안서 평가 때 가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제안서에 업체명을 표기했을 때 감점하는 '업체 식별 표시 감점' 제도와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이후에도 입찰시 불이익을 주돈 감점 제도는 폐지됐다.
또 작년까진 법 위반 업체에 대한 감점 부과 시점이 형벌이 확정됐을 때였으나, 올해부터 기소됐을 때부터로 바뀌었다.
김태곤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방위산업이 활성화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업체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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