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과 말다툼하다 집에 불지른 60대 여성 구속영장
김홍철 기자 2022. 1. 6. 12:58
(안동=뉴스1) 김홍철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6일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4분쯤 안동시 대석동 상가주택 2층에 있는 자기 집에서 동거남과 돈 문제로 다투던 중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건물 일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00만원의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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