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0개 시·군 15개 산업단지 지정계획 통과"

홍정명 2022. 1. 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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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0개 시·군 15개 산업단지 414만6000㎡ 규모 지정계획이 잠정 확정됐다.

경남도는 산업단지의 수급안정을 위해 '2022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하고 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2년도 지정계획에 포함된 산업단지는 10개 시·군의 신규 10개소, 기존 산단 확장 5개소 등 15개소로, 총면적은 산업용지 247만7000㎡ 포함 414만6000㎡에 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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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규 10개, 기존 산단 확장 5개…총 414만6000㎡ 규모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산단심의위 거쳐 최종 승인

경상남도청 본관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10개 시·군 15개 산업단지 414만6000㎡ 규모 지정계획이 잠정 확정됐다.

경남도는 산업단지의 수급안정을 위해 '2022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하고 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2년도 지정계획에 포함된 산업단지는 10개 시·군의 신규 10개소, 기존 산단 확장 5개소 등 15개소로, 총면적은 산업용지 247만7000㎡ 포함 414만6000㎡에 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창원 가주일반산단 ▲진주 가산일반산단 ▲사천 서부일반산단, 용당일반산단, 송포일반산단 ▲김해 제2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단, 주촌일반산단 ▲거제 모사일반산단, 부춘농공단지 ▲양산 주남일반산단 ▲함안 사내일반산단, 칠원 용산일반산단 ▲창녕 대합일반산업단지 ▲고성 내곡일반산단 ▲거창 거창첨단일반산단이다.

시·군에서 제출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입지 수요 및 주변 산단 분양 현황,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토지 확보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의 수요 검증과 조정회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는 앞으로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후에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도내 산업단지는 206개 138.033㎢가 지정되어 있고,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산업단지가 승인 고시되면 총 216개 142.179㎢로늘어난다.

경남도는 이번에 지정된 15개 산업단지에도 분양가 인하를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기반시설 적기 공급을 위해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올해 기반시설 지원사업 예산 규모는 국가산업단지 4개소와 일반산업단지 7개소의 진입도로 개설사업 383억 원, 일반산업단지 4개소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49억 원, 농공단지 2개소 재정비사업 24억 원 등 총 456억 원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입주 수요 및 재원조달능력이 확실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단지 계획이 수립될 경우에는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하여 지정계획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과 스마트 산업으로 급변하는 산업입지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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