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흉기난동' CCTV 확보..관리업체 압수수색

신정은 기자 2022. 1. 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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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인천 남동구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빌라의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빌라 내·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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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인천 남동구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빌라의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빌라 내·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48살 A 씨를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뒤 부실 대응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들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경찰관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빌라 CCTV를 확보했다"며 "검찰이 먼저 압수한 CCTV 영상을 소유자인 관리회사에 돌려줬고, 우리 사건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건 당시 빌라에 출동한 C 전 경위와 D 전 순경 등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다.

인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이들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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