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건설폐기물 '처리 위치·영상정보'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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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건설 폐기물을 처리할 때 현장의 GPS 위치 정보와 촬영 영상을 행정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7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부터는 기존에 신고하던 폐기물 종류와 양 뿐만 아니라, 처리 현장의 위치와 영상정보도 신고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 근절 등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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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건설 폐기물을 처리할 때 현장의 GPS 위치 정보와 촬영 영상을 행정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7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부터는 기존에 신고하던 폐기물 종류와 양 뿐만 아니라, 처리 현장의 위치와 영상정보도 신고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 근절 등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건설폐기물 외에 농약 등 화학물질 지정폐기물과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도 1년씩 시차를 두고 해당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커피찌꺼기의 재활용 방법과 수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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