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장 5만 원' 약사, 대한약사회 윤리위 회부 예정

유영규 기자 2022. 1. 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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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하고도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논란이 된 약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약사회와 유성구 등에 따르면 이 약사는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한 뒤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문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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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하고도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논란이 된 약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오늘(6일) "이번 사안은 해당 약국이 소재한 대전 유성구약사회와 대전시약사회 윤리위를 거쳐 대한약사회로 이관될 것"이라며 "아직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다음 주 중 윤리위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이 약사를 약사 업무 윤리규정 등에 기반해 절차에 따라 심의할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해당 약사에 경고 처분이나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해당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약사회로부터 약사 회원 자격이 정지되는 등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거나 약사 면허가 박탈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사 면허 관리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개된 상황을 봤을 때 비도덕적 약사 행위 등으로 심의될 것"이라며 "복지부에 해당 약사의 자격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사회와 유성구 등에 따르면 이 약사는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한 뒤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약사는 약국이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진=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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