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 민생대책 수립..시설공사대금 조기 지급

김양수 2022. 1. 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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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 조기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점검 등 공공공사 현장에 대한 '민생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조달청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대금지급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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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건설?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 조기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점검 등 공공공사 현장에 대한 '민생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조달청은 10일부터 21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10일부터 2주간 관리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 공사대금 지불 확인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한다.

조달청은 현재 24개, 약 1조 5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18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조달청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대금지급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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