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호흡기 필요한데..격리해제 후 병원비 1200만 원 폭탄

문세영 2022. 1. 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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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으로 격리병실에 입원한 A씨의 어머니.

이 안내에 따르면 청원인의 어머니는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해도 격리해제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비와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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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으로 격리병실에 입원한 A씨의 어머니. 입원 3일 만에 임종 면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 전염성이 더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고, 일반 중환자실로 병실을 옮겼다. 문제는 이 시점부터 '격리해제'가 된다는 점. 병원비는 이제 환자의 몫으로, 20일간 A씨 어머니의 병원비는 1200만 원이 나왔다.

이는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한 청원인의 사연이다.

격리해제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격리치료를 받다가,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될 때 격리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격리치료 종료가 곧 완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병세가 호전돼 퇴원하는 환자들도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합병증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도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에 따르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비, 생활지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청원인은 질병관리청의 안내에 의하면 "격리 입원치료비의 지원 기간은 보건소로부터 입원,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아 격리를 시작한 날부터 격리해제 된 날까지"로 "코로나 음성판정 등으로 격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안내에 따르면 청원인의 어머니는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해도 격리해제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비와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청원인의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9~31일까지 일반 중환자실 치료로 대략 1200만 원의 병원비를 감당하게 됐다.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지면서 청원인은 질병청과 보건소에 문의했으나, 질병청은 보건소에 문의하라, 보건소에서는 질병청이나 병원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불효인 걸 알지만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으로 옮겨 매달 200만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원인의 어머니 진단서에는 '상기환자는 COVID-19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본원 중환자실에서 ECMO 치료 후 회복됐으나 폐렴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로 인해 추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환자'라고 적혀있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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