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 신규채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지원

손상원 2022. 1. 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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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청년을 새로 채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절반을 6개월간 지원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고일(7일) 기준 광주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1개 업체당 2명까지, 고용 인원 1명당 월 95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김영선 광주시 청년정책관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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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는 청년을 새로 채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절반을 6개월간 지원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고일(7일) 기준 광주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도·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업 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 등이 해당하며 지원 기간 인력 감축 없이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1개 업체당 2명까지, 고용 인원 1명당 월 95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김영선 광주시 청년정책관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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